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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지
농업진흥지역과 태양광 — 가장 강한 규제가 가장 큰 기회로
50년간 개발이 묶인 농업진흥지역을, 농민 주도 협동조합 모델로 농촌 소득과 국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푸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안.
현장 기록 박임선 제안 관련 법령
※ 본 제안의 수치·연도·법령 인용은 게시 전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50년간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 사이 농지의 활용 가치는 묶이고, 농가의 실질 소득은 정체됐습니다. 농민이 소외된 채 외부 자본 중심으로 진행된 태양광은 갈등만 키웠습니다.
현장 사례
여주썬발전협동조합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민이 출자·운영하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실제로 준공·운영했습니다. 가장 강한 규제 지역에서도 농민 주도 모델이 작동함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제안
- 농민 주도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를 적용합니다.
- 토지는 매매가 아닌 지상권만 제공해 농민이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 미설치 부지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마을 공동체 내부 갈등을 차단합니다.
기대 효과
- 농촌 소득 창출 구조 마련,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의 주체화.
-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일시사용 후 복구) 식량 안보와 재생에너지를 양립.
관련 법·제도
- 농지법 시행령 보완(일시사용허가 조항), 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연계.
※ 면적·연도·법령 조항은 게시 전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