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정책 제안

법·제도

법·제도 개선 제안 — 농지법 시행령과 일시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 협동조합 태양광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시행령·농어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안)과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제안.

박임선 제안 관련 법령 공식 자료

※ 본 제안의 수치·연도·법령 인용은 게시 전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현행 농지법은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소득 창출 기회가 상충합니다.

현장 사례

여주썬발전협동조합은 주민 주도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때 갈등이 줄고 사업이 성립함을 실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매 사업마다 인허가 난관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핵심 제안

  • 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체계에서 주민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농지법의 ‘허용된 일시사용허가’와 연계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에 일시사용허가 조항을 보완하고, 허가·신고 기간을 발전설비의 경제성 기간(20년+)에 맞춰 최대 23년으로 조정합니다.

기대 효과

  • 농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합법적 경로 마련.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국가·지자체가 인정한 지구 내에서만 개발.

관련 법·제도

  • 「농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8조, 「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31조.

※ 조문 번호·기간 등은 게시 전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제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정책 입안자·지자체·한전·연구자, 그리고 농촌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는 기업과 주민을 위한 제안입니다.

근거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8년간 직접 운영한 발전소 데이터와 다업 햇빛두레발전소 실증 경험이 근거입니다. 송전망 단독 건설에는 약 72.8조 원, 한전 부채는 204조 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협력하나요?

함께하기에서 정책 간담회·자료 요청·협력 제안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박임선

대한민국 1호 햇빛두레 발전소(다업 햇빛두레 발전소) 이사장
직접 운영해 온 두 곳의 태양광 발전소, 여주썬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대한민국 1호 햇빛두레발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명: 박임선 대표자: 박임선 전화번호: 010-9967-3618 이메일: [email protect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임선

Copyright 2026 박임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