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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법·제도 개선 제안 — 농지법 시행령과 일시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 협동조합 태양광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시행령·농어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안)과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제안.
박임선 제안 관련 법령 공식 자료
※ 본 제안의 수치·연도·법령 인용은 게시 전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현행 농지법은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소득 창출 기회가 상충합니다.
현장 사례
여주썬발전협동조합은 주민 주도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때 갈등이 줄고 사업이 성립함을 실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매 사업마다 인허가 난관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핵심 제안
- 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체계에서 주민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농지법의 ‘허용된 일시사용허가’와 연계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에 일시사용허가 조항을 보완하고, 허가·신고 기간을 발전설비의 경제성 기간(20년+)에 맞춰 최대 23년으로 조정합니다.
기대 효과
- 농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합법적 경로 마련.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국가·지자체가 인정한 지구 내에서만 개발.
관련 법·제도
- 「농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8조, 「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31조.
※ 조문 번호·기간 등은 게시 전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