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다업 햇빛두레발전소 6~17호 추진계획
농업진흥지역 내 햇빛두레발전소 6~17호. 농지법 관련 규제 해소를 전제로 농어촌공사 사업추진 지침에 참여해 실행 예정인 사업계획입니다.
- 위치
- 경기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일원
- 규모
- 총 4.5MW (27,000평, 89,944.6㎡)
※ 본 사례의 연도·발전용량·"대한민국 1호" 등 수치·표현은 게시 전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소개
다업 햇빛두레발전소 6~17호는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주민들이 출자(사업부지 및 현금)하여 햇빛두레발전소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사업의 확장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안)에 따라 제출한 ‘농지 일시사용허가’ 규제 해소를 전제로 추진합니다.
추진 배경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일시사용허가’ 규정이 풀리는 것을 전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합니다.
사업 위치와 규모
- 위치: 경기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일원 (도전 3리 마을회관 주소)
- 규모: 총 4.5MW, 설치면적 89,944.6㎡(약 27,000평), 30필지 (공식 자료 확인 필요)
- 사업기간: 2026. 04. ~ 2028. 6. 30.
주민 참여 방식
대신리 주민이 사업부지·현금으로 출자하고, 토지는 지상권만 제공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를 포함한 인접·우선 농지를 활용합니다.
인허가·금융·계통연계 과정
- 정책자금 57.7억 원 + 출자 및 차입금 5.3억 원(21년차 상환)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보완(일시사용허가 조항)이 핵심 전제입니다.
어려웠던 점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 이격거리 조례, 계통연계 등 1·2·3호·5호에서 겪은 난관이 대규모로 반복됩니다.
해결 과정
농지 관련법 개정(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연계, 농지법 시행령 보완)을 통해 일시사용허가를 적용하는 경로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제안에서 다룹니다.
성과와 배운 점
6~17호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8년의 현장 경험을 모델로, 전국 어디든 동일한 구조로 복제 가능한 농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의 표준을 지향합니다.